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 제주세무서, 자치경찰단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사범 대책협의체'를 구성, 11일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1차 회의에는 한윤경 제주지검 형사2부장 등 검찰 관계자 5명, 김영진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장(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등 공무원 3명, 송우철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 등 경찰 4명, 제주세무서 담당자 2명, 자치경찰단 2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동산 투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가장한 '기업형 기획부동산 투기', '불법 부동산 중개 및 투기 조장' , 산지 훼손과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 부동산 개발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도내 부동산 투기사범 실태와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실무자 중심의 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범죄를 예방·단속할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