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월평동 제2첨단과학기술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지구의 투기 방지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면적은 제주시 월평동 270필지 1.06㎢과 영평동 9필지 0.12㎢ 등 모두 1.18㎢다. 오는 20일부터 2017년 12월19일까지로 2년간 지정된다.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하의 면적의 거래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면 된다.
이곳은 제1첨단과학기술단지와 더불어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첨단산업 진흥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계획지역이다.
지난해 6월 최종 후보지로 발표된 후 사업지구 내 토지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거래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국내외 기업의 제주로 이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도는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가 차단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인 서귀포시 동홍·서홍·토평동 일원, 가파도 프로젝트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인 성산읍 전지역 등 모두 4곳이 됐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