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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개 선거구, 20여명 후보 윤곽 ... 후보등록 동시에 어깨띠.명함 가능

 

2016 4·13 총선의 신호탄이 올랐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오른다.

총선을 120일 앞둔 15일부터 내년 3월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제주 3개 선거구 ... 후보 속속 가시화

 

예비후보 등록을 단 하루 앞둔 시점이지만 이미 제주도내 3개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들은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출마선언을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예비주자는 제주시 갑 9명, 제주시 을 7명, 서귀포시 6명 등 22명에 이른다.

 

여권 후보들의 문전성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시 갑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강창수 사단법인 청년제주 이사장(47) △김용철 공인회계사(49) △신방식 전 제민일보 대표이사(57) △양창윤 전 JDC 경영기획본부장(58) △양치석 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58) 등 5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장정애 새희망제주포럼 이사장(51) △정종학 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62) 등 2명도 출마를 저울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권의 유력후보였던 김방훈 전 제주시장의 정무부지사 지명과 출마의사를 밝혔던 현경보 전 SBS논설위원(55)이 최근 그 뜻을 접는 사유로 여권에선 ‘변수’가 줄었다.

 

이들을 상대할 현역은 3선 강창일 의원(63)이다. 4선 도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54)이 강 의원과 야권 경선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4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김우남(60) 의원에 맞서 제주 을 선거구도 여권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에서 △부상일 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제주도당 위원장(44) △이연봉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59) △한철용 육군 예비역 소장(69) △현덕규 변호사(51) 등 4명이 이미 출마의 뜻을 밝혔다. 아직 입당은 안했지만 오홍식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60)이 새누리당에 입당, 공천경쟁에 나설 것이란 소문도 꾸준히 돌고 있다.

 

이 지역의 변수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맞물린 야권개편 정국이다. 오영훈 전 제주도의회 의원(47)이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무소속인 안동우 전 제주도의회 의원도 출마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인 김우남 의원과 야권 후보간 이벤트가 벌어질 지 여부가 주목된다.

 

무주공산으로 변한 서귀포 선거구는 여·야권 모두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3선 김재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 ‘전치신예’의 등장이 이미 예고된 상황.

 

새누리당에서는 △강경필 변호사(52) △강지용 새누리당 서귀포시 당협위원장(63) △허용진 변호사(56)가 출마의 뜻을 밝혔다. 공로연수 중인 박영부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59)과 정은석(54) 전 전국금융노조 KB국민은행 제주지회장 역시 새누리당 영향권 안에서 자·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내리 세 번 김재윤 의원의 당선으로 야권의 수성(守成)일 일궜다는 점을 감안, 새정치민주연합 바통을 이어받고자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50)과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47)이 대기중이다. 둘은 제주대 재학시절 학생운동 선·후배로 새정치연합 내 경선 맞대결이 유력하다. 문 전 의장은 이미 마을 곳곳을 훑고 있고, 위 의원은 의호 임시회가 끝나는 23일 공식 출마선언을 준비중이다.

 

지난 17대부터 3연속 '싹쓸이 승리'를 거둔 새정치민주연합에 설욕의 도전장을 내민 새누리당과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제주에서 예고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제주시선관위는 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서귀포시선관위는 서구ㅢ포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받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예비후보자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부분 선거운동을 허용, 정치신예가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터 주기 위한 것이다. 2004년 도입됐다.

 

총선 출마 기탁금 300만원을 내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또 사무장을 포함, 총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후원회를 두고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거리에서 어깨띠를 매고 명함을 나눠줄 수도 있다. 또 나가고자 하는 선거구 가구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선거공약 등을 담은 선전물을 배송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및 신문·방송 광고와 확성기를 이용한 대중연설 등은 예비후보 상태에선 안 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돼야만 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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