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선관위에 따르면 김재윤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궐선거일(2016년 4월 13일)로터 임기 만료일(2016년 5월 29일)까지의 잔여 임기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서귀포시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23일 관보에 게재됐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제주선관위에 따르면 김재윤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궐선거일(2016년 4월 13일)로터 임기 만료일(2016년 5월 29일)까지의 잔여 임기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서귀포시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23일 관보에 게재됐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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