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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미납시 강제징수" ... 강정마을회, "여력 안된다"

 

국방부가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를 독촉했다. 지난 1월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앞 강제철거에 든 비용이다. 오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강정마을회와 해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1월31일 군 관사 앞 공사장에 설치된 농성천막 등을 행정대집행하는데 쓴 비용 8970만원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강정마을회 측에 보냈다.

지난 8월25일 국방부가 9월24일까지 대집행 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후 마을회가 지정한 기한에 비용을 내지 않자 독촉장을 보낸 것이다.

국방부가 계산한 행정대집행 비용에는 용역 100명이 철거에 투입돼 한 사람당 하루 26만3700원의 인건비로 5274만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용역들의 숙박비와 식비, 항공료, 버스 등 차량 임차비 등이 포함됐다.

해군은 1월31일 해군기지 반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군 관사 공사장 앞에 설치한 농성 천막과 높이 7m 가량의 철제 망루 등을 철거했다.

국방부는 독촉 납부 기한 안에 비용을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벌금 폭탄에 이어 대집행 비용까지 낼 여력이 안 된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마을총회를 통해 공동 재산인 마을회관 매각을 추진하려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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