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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4명 '민박 지원 조례' 공동발의 ... 농어가 농외소득원 예상

제주도내 2000여개에 달하는 농어촌 민박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연호 의원(새누리당),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박원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지원 조례는 최근 관광객 증가 붐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한 농어촌 민박이 기존 주택을 활용하고 있어서 노후화 문제와 관광 숙박시설 공급 과잉의 문제점을 감안,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해 농어가의 주요 농외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 본인 소유 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 ▲ 홍보 마케팅 사업 ▲ 민박 운영에 대한 컨설팅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농어촌민박용 주택을 양도·교환할 수 없고, 최소 5년 이상 민박을 운영해야 한다.

 

반면, 농어촌 민박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변칙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고, 숙박시설 공급과잉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조사업자 주소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 사실상의 주거지가 제주가 아닌 경우,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공사기간 중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주택이 농어촌민박시설 규모·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은 "농어촌 민박이 6차 사업과 연계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의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1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 뒤 20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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