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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에 이어 대림건설도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에 따른 공사지연 배상금 23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항만 제2공구 시공사인 대림건설은 지난 3일 사업반대 민원 등으로 발생한 손실비용 231억2000만원을 해군 측에 청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합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대림건설의 청구금액은 합의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삼성물산의 제1공구 사례와 같이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제주해군기지 항만 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은 자재 임차료와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육·해상 장비 대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해군에 36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올해 6월 대한상사중재원은 273억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에 해군은 지난 8월4일 삼성물산 측에 273억원을 배상했다.

 

이후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등으로 지연보상금을 발생시킨 책임이 불법으로 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군이 정 의원실에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반대 불법시위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해군은 "현 시점에서 구상권의 행사 범위 및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 CCTV 영상 등으로 대상자를 식별 중이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대상자의 범위와 정도를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불법시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 이상의 국가안보적인 손실"이라며 "해군은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구상권을 집행해 피해액 전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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