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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간부 공무원 폭행 당사자 ... 국장.전공노 본부장 이어 현직 기자 고소

 

제주시청 간부 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줄고소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논란을 빚은 제민일보 현모 전 기자(전 논설위원)가 제주도내 인터넷신문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현 전 기자는 지난 10일 제주도 인터넷 신문인 <제주의 소리> 이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 전 기자는 “현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당한 이 기자는 2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기자는 "사실 그대로 보도를 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제주시청 소속 국장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현 전 기자는 지난 3일 해당 국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 본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제주시청 국장은 폭행사건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하기 직전 동료 공무원과 일부 도의원 등 지인에게 "사건을 바로잡아 달라"며 현 기자를 비판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이후 공무원노조에서도 현 전 기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전공노 제주본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함께 권언유착 폐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현 전 기자는 제주도기자협회가 '제명' 징계처분을 검토하자 9일 협회를 자진 탈퇴했다. 해당 일간지는 현 기자에 대해 논설위원 보직해임과 대기발령 인사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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