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간부 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줄고소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논란을 빚은 제민일보 현모 전 기자(전 논설위원)가 제주도내 인터넷신문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현 전 기자는 지난 10일 제주도 인터넷 신문인 <제주의 소리> 이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 전 기자는 “현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당한 이 기자는 2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기자는 "사실 그대로 보도를 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제주시청 소속 국장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현 전 기자는 지난 3일 해당 국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 본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제주시청 국장은 폭행사건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하기 직전 동료 공무원과 일부 도의원 등 지인에게 "사건을 바로잡아 달라"며 현 기자를 비판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이후 공무원노조에서도 현 전 기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전공노 제주본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함께 권언유착 폐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현 전 기자는 제주도기자협회가 '제명' 징계처분을 검토하자 9일 협회를 자진 탈퇴했다. 해당 일간지는 현 기자에 대해 논설위원 보직해임과 대기발령 인사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