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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는 참고자료 ... 감사위 독립기관화 원칙 변화 없어"

 

제주도가 지난 9일 제출된 '조직진단 용역연구'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된 감사위원회 독립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부터 최종보고서가 제출돼 검수한 결과, 감사위원회 독립 등 연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17일자로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완후 보고서가 제출되면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관련, "지난해 구성된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 민․관 합동 TF팀'에서 혁신안으로 제시된 4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진전된 실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TF팀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개 과제는 △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화 추진 △ 민․관 협력을 통한 부패 감시기능 활성화 △ OECD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 행위 기준 도입 △ 행정사무 제도 개선으로 공공부문 투명성 확보 등이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제출된 후 '감사위 독립화 불가능' 및 '감찰기능 폐지' 등의 내용이 제시돼 논란이 일자 "용역결과가 곧 도정 방침은 아니다"며 '감사위 독립기관화' 등 4대 원칙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법률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은 "지난 8월 말에도 밝혔듯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최종적으로 제시될 조직개편 및 감사위원회 독립방안 등은 최종보고서가 확정되더라도 조직개편의 참고자료로 검토될 뿐"이라며 "최종보고 내용이 그대로 조직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확정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조직 재설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검토하고, 조직설계가 이루어 질 경우 의회의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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