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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육성법과 시행령 '영업구역' 모순 ... 김우남 "애초 추자해역 영업 불가능"

법률에 위배되는 정부 시행령이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출발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6일 "법률상 전남 해남 소속의 돌고래호는 다른 시·도 구역인 제주 추자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통해 이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도 정부 시행령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를 보면 낚시어선업자는 낚시 어선이 등록된 시·도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서조항에 의해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연접 시도의 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전라남도 선적의 돌고래호는 제주도지사의 관할 구역이며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추자도 해역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해남군수가 발행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에도 돌고래호의 낚시영업구역은 전라남도 연안으로 기재돼 있다.

 

그런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배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는 연접 시·도 구역에서의 영업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돌고래호가 소속 시·도가 아닌 제주 추자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상위법의 내용과 다르게 연접 시도에서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해양수산부도 뒤늦게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서를 통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법령 검토결과 법률에 근거가 없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 연접한 시·도간 이동을 허용한 것은 법령 위임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법령위임 체계상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김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입법조사회답서'를 통해, 낚시 영업구역에 대한 시행령의 현행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낚시의 영업구역과 관련한 내용은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과 낚시이용객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규정할 수 있는 위임명령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우남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운용해 소형 어선이 수십명의 승객을 육지에서 추자도까지 수송하는 것을 허용한 정부의 독단이 이번 사고의 출발점이었다"며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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