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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전점검, 자동소화장치 설치 25% 불과 ... 소화설비 기준도 없어

 

지난 7월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풍력발전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시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 필요한 차량동선 표지판 등 설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 7월 김녕풍력단지내 풍력발전기의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풍력발전기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풍력발전기는 화재 발생시 상부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자동소화설비가 특히 중요한데 비해 16개소중 4개소(86기중 35기)에 대해서만 화재발생시 자동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나머지는 외부에서 소방차의 접근 등 수동으로 화재를 집압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다행히 성산풍력 및 한경풍력 등의 풍력발전기는 소화설비 및 통합관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와 접근에 필요한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곳이 11개소로 드러났다. 16개소중 4곳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1개소는 연안에 설치되어 있어 만조 시 접근이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

 

10년 이상 노후된 발전기일수록 유지관리 및 부품조달 등 관리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풍력발전기 화재시 조기진압을 위해서는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소화할 능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 등으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적으로 풍력발전기 내부가 소방시설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소화설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전단지별로 설치 유무 및 소화성능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풍력발전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조례」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방시설(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리프트에 대한 검사기준 마련, 소방차 진입로 확보, 안내표시판 설치 등을 의무화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20일부터 8월19일까지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16개소 86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분야는 풍력발전기의 구조물, 토목, 기계분야(제주대), 소방분야(소방본부), 전기분야(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 자동소화설비에 대한 설치여부, 화재 등 비상발생시 신속한 접근을 위한 진입로 확보상태,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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