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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예산범위 초과 직원 채용도 ... 13명 신분상 책임, 32건 행정조치

 

서귀포의료원이 고액 차입금에 시달리면서도 예산범위를 넘어 직원을 채용하는 등 경영악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5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에 대해 2013년 5월 1일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총 13명에 대하여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다. 32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및 367만4000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감사결과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직을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다면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 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 때에 작성하지 않는 등 인사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의료․진료분야에서는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면서 사용목적, 환자의 동의 등 사본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부적정하게 발급이 이뤄진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발급요건을 확인해 진료기록을 발급하도록 요구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의료장비를 구입, 1년간 써 보지도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생아실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덥석 장비부터 구입한 결과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조속히 의료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신생아실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 정원확보와 인력을 채용하도록 요구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지속되는 의료손실과 높은 차입금 의존도, 의료수익 대비 높은 인건비 비율 등 경영 악화로 인한 누적 적자 상태로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했다.

 

이사회의 의결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예산을 전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전 감사 시 「복무규정」을 위반한 유급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처분요구를 했는데도 노조 측에서 위원선정에 협조하지 않아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해 2015년 현재까지 조치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사전 승인없이 정원을 초과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자체로 마련한 경력을 적용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사관리 업무도 소홀했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내용 및 가격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공사 설계변경금액에 대한 검토없이 변경계약하거나 설계용역에 따른 검토를 하지 않아 설계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례 등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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