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31일 「2015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회계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소홀 등 7건(주의 4,통보2,개선1)의 처분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7월 감사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감사결과 관련기관에서 의뢰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2012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경영지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 사항에 대하여는 경영지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2014년도 결산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사항과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재무제표 작성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등 담보력이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도 보증지원 대상자로 선정, 신용보증을 지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담보력이 부족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신용보증재단의 각종 규정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 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홈페이지 재·개편 제작을 추진하거나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 위탁 할 때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등 홈페이지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