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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도민여론 역행하는 용역 결과 ... 특별자치도법 개정 필요"

 

27일 제출된 제주도 조직진단 연구 용역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기관화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 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용역진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기구화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도민여론의 역행하는 용역 결과"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희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지역에 특별하게 감사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정해서 제주도 등 기관을 감시하는 것인데, 용역대로 도지사가 권한을 가져간다면 본래 기능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며 "특별자치법을 바꿔서라도 독립화하는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는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들도 감사위원회 독립을 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감사위원회 기능은 너무 도지사에 묶여 있는 여론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확히 말하면 감사위원회는 지금 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다"며 "이것을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 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하면된다"고 따졌다.

 

고정식 위원장은 "의회와 도민은 감사위원회가 독립이 돼야 감사위가 효율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보고서가 확정되면 도민 여론을 역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수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책임연구원은 "6개월간 저희들은 충분히 상주하면서 제대로 용역을 했다"며 "현행법 상으로는 감사위원회 독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감사원의 권한을 받아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헌법에 준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중앙사무를 감사위로 이관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는 현재 감사위의 역할 자체가 바뀌어야만 독립이 가능한 일 아니겠냐"고 답변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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