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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토지나누기.명의 도용 등 '같은 사업자'로 규정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를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나 잠시 명의를 이전하는 '눈속임' 형태가 차단된다.

 

지난 5일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인데도 토지를 나누거나, 사업자 명의를 달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계획관리지역에서 2만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1만㎡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친·인척, 고용된 사람 등 특수관계에 있는자 포함)이거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문순영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소규모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동일 사업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제주의 중요한 환경자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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