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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4일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제주지원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에 '국무조정실장'이 추가됐다.

 

제주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한 것이다.

 

다음으로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가 자치경위에서 자치경감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있다. 자치경위에서 12년 이상 재직한 자로 자치경감 근속승진 요건을 정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도 이루어진다. 관광호텔업․휴양업 등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총사업비 미화 500만 달러 이상에서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차등 조정됐다.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도 신설됐다.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외국교육기관의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절차를 정했다.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도 상향 조정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기준 보조율에 20%(총 80%상한)를 가산하는 국고보조율 인상기준을 정했다.

 

이밖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연관법령 및 입법체계 정비사항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법안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령이 내년 1월 25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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