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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녹지그룹이 투자하는 외국 의료기관을 놓고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제주도는 14일 영리병원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해명자료를 내고 “외국의료기관 제도는 의료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지난 2006년에 제주도특별법 제 192조 제1항의 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이 투자, 설립하는 병원으로 외국인을 유치하여 진료하는 병원”이라고 규정, “관련 의료행위는 국내의료법에 따라 철저히 감독되고,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도는 또 “중국 녹지그룹에서 추진하는 외국의료기관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형‧피부‧건강검진을 주로 하려는 의료사업(기관)”이라며 “도에서는 헬스케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를 유치한 상태로 외국의료기관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책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도는 이어 “현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녹지그룹이 관련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그러면서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가 외국의료기관을 영리병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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