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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결과, 인사위 심의 없이 계약직 채용 ... 13명 징계.책임 요구

 

제주발전연구원이 조직·인사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보수책정도 '제 멋대로' 식이었다.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무더기로 계약직을 채용하고 심지어 징계를 받은 연구원이 승급도 됐다. 보수규정 변경도 특혜성 시비가 일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9일부터 13일까지 벌인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직원 인사관리 등을 부당처리한 A씨에게 징계처분을, 나머지 12명에 대하여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다. 또 직원 인사관리 및 연구용역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발전연구원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9명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7명은 인사위 심의 없이 채용했다. 7명 중 4명은 서류전형, 논문심사, 면접 등의 절차도 없었다. 고작 부서장 추천과 위촉만으로 특채했다.

 

발전연구원은 또 징계처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B씨를 승급처리했다.

 

또 3년 연속 최하위 근평등급인 D등급을 받은 연구원의 경우 인사위 심의를 거쳐 재임용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특혜성 보수규정 변경도 드러났다.

 

A씨의 경우 '보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사립대학교 및 공익목적의 법인체에서 과장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는 공무원 4급 수준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청, 인사위에서 의결됐다.

 

A씨는 '공익목적의 법인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4급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됐다.

 

감사위는 “공익목적의 법인체 개념이 앞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돼 운용될 여지가 남게 됐고, 특혜를 받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는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발전연구원에 “자의석으로 해석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직급 및 직무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 범위에 대한 규정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적정하게 승급 처리해 과다 지급된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를 요청했다.

 

법인카드를 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도 포착됐다.

 

법인카드로 11건 103만9000원을 주점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했고, 밤 11시 이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18건 205만3000원이나 됐다. 감사위는 사용제한 업종인 주점에서 쓴 돈을 전액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제주도 감사위 관계자는 “조직․인사운영 및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당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원인을 찾아내어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도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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