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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의 인권 보호와 조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제주에 인권사무소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제주도민들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에 대해 진정과 조사 및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제주인권사무소를 개설키 위한 ‘소요정원 요구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제주의 경우 별도의 인권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이 인권 상담과 진정서 접수 등을 위해 서울이나 광주지역 인권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인권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 및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해에만 각각 786건, 2411건이 접수됐다. 이중 10% 가량이 제주지역 민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인권사무소가 설치되면 도민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접근성이 강화되고 지역 인권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물론 각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인권 교육 등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의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조속한 현장 조사와 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사무소 설치를 통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적극 보호·증진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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