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착공.미준공돼 방치 상태로 거의 흉물화 된 호텔숙박시설 사업이 정리된다. 취소수순이다.
서귀포 중문단지 내 퍼시픽랜드호텔과 평화로 제주아일랜드 관광호텔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착공 후 장기간 방치상태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취소대상 사업은 총 27개소(2147실)다. 기한내 착공하지 않은 곳이 12개소(701실), 공사중단 등 장기간 미준공된 곳이 15개소(1446실)다.
중문단지 내 퍼시픽랜드호텔(125실)은 1992년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을 했지만 공사가 중단된 지 20년이 넘었다. 또 평화로 제주아일랜드호텔(202실) 역시 1993년 이후 공사가 중단,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을 겪으며 흉물로 방치돼 있다.
제주도는 취소대상 사업장에 대해 우선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상반기 내에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착공할 의사가 없거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숙박시설 적정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받고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