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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논란 끝에 표결로 처리 ... 도지사 건한 견제 강화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7월 중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6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도와 의회간 의견차로 장기간 보류돼 온 조례안은 조례안이 일부 수정되면서 가까스로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는 제주도와 이견을 보였던 카지노 관리감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카지노 허가요건과 관련해선 '도지사는 카지노업 허가의 경우에는 최근 신규허가를 한 다음 달부터 연단위로 계산해 제주도의 외래관광객이 5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 가운데 50만명을 60만명으로 강화·수정했다.

 

신규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 '도지사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과 관련해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앞서 '카지노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실효성이 없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로서 상임위 통과 자체가 졸속"이라며 본회의 부결 처리를 요구했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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