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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사찰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0)씨와 B(29)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모 사찰에 몰래 들어가 현금 15만원을 훔친 뒤 같은 날 다른 사찰에서는 불전함을 열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함께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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