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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하수도 요금이 내달부터 인상된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개정안과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내달 고지되는 사용량부터 상수도 요금 9.5%. 하수도 요금 27%가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구간별 요금 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과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업종별 누진단계를 상수도는 현행 4~5단계에서 3단계로, 하수도는 1~5단계에서 1~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도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898원인데 공급요금은 69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77.7%,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1984원인데 비해 공급요금은 307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15.5%에 불과해 만성적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상수도 82.6%, 하수도 35.5%보다 낮은 실정이다.

 

수자원본부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이 저렴해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인상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월 15t 사용할 경우 이전보다 1950원 정도가 추가된다. 수자원본부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이 아닌 단계적 인상을 할 방침이다.

 

수자원본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상하수도 생산원가가 상승해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인상을 유보해 왔다"면서 " 하지만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등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 구조 개선과 시설 및 개량사업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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