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2.3℃
  • 구름조금강릉 12.5℃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5.6℃
  • 구름조금울산 15.1℃
  • 맑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6.8℃
  • 맑음고창 14.8℃
  • 구름많음제주 18.6℃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1.7℃
  • 맑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세월호 애도 기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25일 오전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경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28일 밤 10시 20분경 노형동 소재 아파트 단지 인근 대도로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8%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사고를 낸 A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