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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부지사 "일정부분 필요" ... 강경식 의원 "공론화 거쳐 정확한 입장 내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와 교육청이 입장 차를 보였다.

 

제주도교육청이 명백한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반면 제주도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견해였다. 하지만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다소 어정쩡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11일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강경식(무소속) 의원은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어제(10일)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토부 장관 명의로 입법예고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나 제주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제주도 관계자에게 물었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제학교 활성화를 위해 일정부분 필요한 조치"라며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도 "도교육청에서 (반대) 공식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다"며 "저희(제주도) 입장은 영어교육도시의 정상적인 조성을 목표로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단장은 "시행령의 위임한 부분들이 과연 부작용이나 교육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공론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직접적으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고 제주도는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과실송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9대 의회 때 교육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삭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면서 “사견이지만 행정부지사와 제도개선추진단장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국토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 제주도가 앞장서서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상범 단장은 “현재로서는 재정 투자를 하지 않으면 외국 명문학교 유치가 힘들다. 학교 건물이며 체육관까지 JDC가 직접 투자해 유치하는 상황으로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해외학교 유치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단장은 “교육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잉여금의 본국 유출은 영리학교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 이를 막을 다양한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해외유학 수요 흡수라는 선점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경식 의원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해외유학에 따른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한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인천 송도에도 허용해 선점 효과가 없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과실송금을 허용하면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영리학교,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제학교도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주에서 풀리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제주에 오지 않는다. 누가 기러기 아빠·엄마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따졌다.

 

조상범 단장은 “정부와 협의를 벌여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학교로 현재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브랭섬홀 아시아(BHA)·한국국제학교(KIS) 등 3개교가 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에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은 외국법인이 설립 투자할 경우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며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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