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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 예산증액 사유 통보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기 자 회 견 문

 

“제주도, 증액 사유 통보협조 도의회에 요청”
- 증액 이유와 산출내역 등 알아야 동의 결정 가능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5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만,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편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증액사유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의회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민생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집행부의 고민에 더해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의회에 타당성 있는 증액사유를 알려달라고 정중히 요청한 것은,
집행부 역시 책임있는 기관으로써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타당성있는 산출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의회가 예산을 증액한 이유와 쓰임새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뜻 동의하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제주도가 의회에 증액사유 통보를 간곡히 부탁드린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이 정한 예산심의과정상 집행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의회 증액예산에 대한 집행부 동의권은 권한이기 이전에, 도민혈세를 타당하게 집행해야 하는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도의회가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경우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항목별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신규 비용항목 설치 이유, 증액 이유 등에 대한 기본 자료가 필수적인 만큼, 항목별 동의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자료를 도의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둘째, 도민 혈세인 예산의 쓰임새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항목별 세부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도의회가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설치할 경우 역시 당연히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15년도 예산안을 슬기롭게 확정하고, 도의회가 강조해온 ‘예산심의 개혁원년’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불가피하게 증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고 동의함으로써 통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위한 전제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증액사유 자료입니다. 도의회가 증액사유 자료를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도의회는 집행부의 이러한 고심을 헤아려 증액사유 통보협조 요청서에 명시된 자료를 조속히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14.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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