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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 확인해 석방…여중생 1명 11일 오후 늦게 석방

지난 1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던 시민운동가 등이 모두 석방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정오께 남아있던 시민운동가 3명에 대해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이날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지문을 채취해 신분을 확인하려 했고, 이에 이들은 신분을 자진해서 밝혔다.

 

특히 11일 오후까지 묵비권을 행사했던 학생으로 보이던 연행자는 경찰의 설득에 이날 오후 늦게야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결과 16세의 중3학생으로 광주 소재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서 연행된 지 44시간 만에 연행된 29명은 모두 석방됐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제주해군기지 반대 153배 기도를 벌이던 수녀 17명과 신부 1명, 시민운동가 등 29명이 경찰이 해산 요구에 불응해 무더기로 연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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