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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방해 혐의로...수녀 17명 등 29명 연행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기도를 하던 종교인들과 시민운동가 등이 무더기로 연행됐다.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단체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께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기도 행사를 갖던 전국 복자 수녀회 소속 수녀 17명과 신부, 시민운동가 등 모두 29명이 서귀포경찰서에 연행됐다.

 

이들 수녀들은 오전 11시부터 평화의 섬 선포 7주년을 맞아 강우일 주교가 집전하는 평화미사에 참석했다.

 

이후 참석했던 전국 복자 수녀회 소속 수녀 30~40여명이 미사가 끝난 뒤 오후 3시부터 153배 기도회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열었다.

 

이에 업체로부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녀들의 기도행사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수녀들과 시민운동가가 경찰의 저지에 반발했고, 경찰은 반발한 수녀 17명과 신부 1명 등을 연행했다.

 

또 정문 옆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운동가 최성희씨와 방은미씨 등 모두 22명을 연행했다.

 

하지만 연행에 격렬하게 항의한 주민들은 연행하지 않고 격리조치만 취했다.

 

그러나 경찰버스 앞에서 춤추던 고등학생들과 시민운동가 등 7명을 집시법위반혐의로 추가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연행에 항의하던 영화평론가 양윤모씨도 함께 연행됐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기지 공사는 그 취지와 목적부터 납득하기 어렵고, 이중협약파동과 오류투성이의 설계가 불거지면서 한나라당조차도 예산삭감에 동의한 불법공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현장에서 경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 ‘평화의 섬’ 실현을 향한 평화의 물결은 계속될 것”이라며 “연행되는 종교인과 주민들, 시민운동가들의 수는 점점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결사 투쟁을 선언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수녀들과 시민운동가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현재 제주동부경찰서에 연행자 8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반대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라는 연행자들에 대해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들이 신분이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수녀들과 신부들도 아직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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