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기도 활동을 벌이던 수녀들과 함께 연행됐던 여학생 1명이 연행 20시간이 지나도록 석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153배 기도회를 하던 수녀 17명을 연행했다.
또한 시민운동가 최성희, 양윤모, 방은미씨 등도 함께 연행했다. 게다가 경찰버스 앞에서 춤을 추던 학생 2명도 함께 연행됐다.
경찰은 11일 오전 수녀 17명과 여고생 1명을 석방했다. 하지만 시민운동가와 학생으로 보이는 10대 1명은 아직도 석방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측 관계자는 “석방되지 않은 학생은 16세의 여중생”이라며 “여중생을 훈방조치로 석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석방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또한 그는 “그냥 봐도 어린 학생들이다. 문화행동을 하던 어린 학생까지 무차별 연행하더니 이제는 신분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석방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경찰을 성토했다.
이에 학생을 조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확인된 여고생 1명은 석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1명 있다”면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신원확인이 안 돼 석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집단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침을 받아봐야 한다”며 검찰의 손에 달려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