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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제주도교육감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모 제주도교육감 후보와 자원봉사자 등이 불법선거비용지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3일 6·4선거에서 교육감후보자로 등록한 A후보와 자원봉사자인 B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교육감후보와 자원봉사자 B씨는 서로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2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이 밖에도 선거관련비용 1억4000여 만원 등을 자원봉사자 B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의하면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 또는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면서 특별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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