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국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중소업체들의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 주기로 하고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포함)으로서 수출 및 온라인 마케팅에 시너지 효과가 높은 업체, 제주특산물 제조업체, 전자상거래 가능업체다.
도는 10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문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홈페이지 제작을 희망하는 업체는 도 홈페이지(www.jeju.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서와 지원평가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도 정보정책과(☎710-2393)로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도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107개 업체에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