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 '흑돼지 전문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설 명절 대비 부정․위해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흑돼지 전문업체를 표방한 제주시 한림읍 A음식점은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67kg의 백돼지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서귀포시 B음식점은 해물찜 요리에 들어가는 중국산 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중국산 낙지 25kg을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두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자치경찰은 이밖에 소를 불법 도축한 서귀포시 성산읍 농가, 식품을 의약품으로 표시한 업체, 비인증 친환경 제품을 속여 판매한 업체 등을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지난해 부정불량식품 근절 차원에서 식품위생 관련 위반 사례 90건을 적발해 사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