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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베트남 국적의 리모(32)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협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45분께 제주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정박중인 제주발 부산행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는 훔친 동료 선원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했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경 조사결과 리씨는 취업을 위해 지난 2010년 E-10 비자(선원취업비자)를 받고 제주에 입국했으며 지난해 8월 비자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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