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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첫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8일 공익제보자에게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귀포시가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 재정적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한 제보 사항이다. 이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44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제주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며 “찬·반 논란 과정에도 불구하고 도감사위의 이 같은 결정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며 중요한 전환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경실련은 “부조리가 끊이질 않았던 제주 공직사회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공금횡령 등 공직자 부조리가 더욱 빈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09년 11월부터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알선·청탁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 원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급사례가 한 건도 없어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 공직사회 부조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과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구조적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면서 “신고해서 문제를 일으킬 바에는 차라리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늦게나마 신고보상금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며 “그동안 감사와 처벌 중심의 감사위원회 역할이 신고자 보호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확대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를 계기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더욱 강화해 내부자 신고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포착하기 힘든 것이 부조리의 특성이라고 볼 때 내부 신고자 실명확인 최소화 등 신변보호 확대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도 공개감사 청구자, 시민제보자, 정보제공자까지 확대해 누구나 손쉽게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다양한 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경실련은 “도민의 감시기능 확산과 공직사회 부조리 방지를 병행하면서 전국 최고의 청렴제주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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