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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설 명절 특별사면으로 제주지역 어선어업인 96명이 행정제제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부과된 행정제재를 받은 어선어업인들 중 생계형 법령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어선어업인 96명이 29일자로 특별감면(처분기록 삭제)이 이뤄졌다.

 

이들은 그 동안 행정제제를 받은 어업인들은 경제활동 지원과 어선 승선원으로 재취업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 기록이 말소돼 경제활동 지원과 어선 승선원의 재취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어업활동과 경영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조동근 어선어업담당은 “이번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 어업인 96명에 대해 행정처분대장의 정리 등 후속 조치를 29일 중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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