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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4대 중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사전투표제 집중 홍보 투표율 제고

올해 6·4지방선거에서는 일반 국민도 직접 개표 사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개표사무원 국민 공모제'가 도입된다.

 

이는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개표사무원의 일정 비율을 국민 공모로 채워 개표소 각 부서에 배치, 직접 개표 사무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정당·후보자의 정책, 공약정보 공개시기를 지난 선거보다 앞당겨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초부터 각 정당 제주도당의 5대 공약과 도지사·교육감 등 지방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4대 중대 선거범죄'는 ▶공무원의 줄 서기·줄세우기 등 선거 관여행위,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등이다.

 

도선관위는 또 전국 단위로는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도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 유권자, 정당, 후보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 예정이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가 오는 6월4일 선거일에 개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오는 5월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도선관위는 투표 기간이 사흘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평균 65% 안팎이었던 지방선거 투표율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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