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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액 1/200초과 지출로 선거사무장 등 벌금 300만원 선고받는 경우, 당선무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가 4억85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7600만원, ▶교육의원 선거 평균 5660만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 평균 4580만원이다.

 

이는 2010년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는 500만원, 교육의원선거 평균 1백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 평균 110만원이 감소된 것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통계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감안해 정한 비율(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제한액 산정비율’이 11%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7.9%가 적용됐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아울러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내 세대수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1회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 수량은 ▶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는 2만4035매, ▶교육의원선거 최저 3264매(제4선거구), 최고 7217매(제3선거구), ▶지역구도의원선거 최저 411매(제28선거구), 최고 1363매(제9선거구)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해 자료 수집과정에서 인지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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