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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을 겨냥해 '출마 선언보다 국회의원직 사퇴가 먼저'라는 포문이 열렸다.

 

김방훈 전 제주시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김우남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한마디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직 유지와 도지사 출마라는 양손에 떡을 들고 어느 떡이든 먹을 수 있다는 탐욕스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시장은 “현행 법에서는 현역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금하지 않는다. 김우남 의원은 출마선언을 하고 도지사 선거에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것”이라면서도 “권리도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당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지사는 민주당 내부의 경쟁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주도민의 선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편법이 난무하는 선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절차와 목적이 모두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금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책임정치에 맞지 않다”고 일침을 놨다.

 

김방훈 전 시장은 “출마선언에 이은 선거운동을 정당한 방법으로 하려면 2월4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도지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당당히 선거에 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김우남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2월 국회와 4월 국회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활동을 계속하겠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말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도민들의 선택에 대한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도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선에서의 평가가…’라는 말로 민주당 당내의 경선평가를 도민의 평가와 동일시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직서를 내도록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때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 면직된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의 경우 자동면직 규정이 없어 의원직 사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만 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이 바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선에서 탈락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시장은 “과거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이나 유시민 의원 등이 광역자치단체장 경선에 참가하면서 사퇴서를 제출하고도 경선패배 후 의원직을 유지했던 사례들이 있기도 하다”면서 “오늘 김우남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한마디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도 않고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도지사 선거에 선거운동을 하고 당내 경선에 임하는 것은 선거법 취지를 무시하고 선관위의 감시와 감독의 눈길을 비켜가겠다는 의도”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 보좌관 활용 등 국민의 세금으로 도지사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시장은 “김우남 의원은 현역의원직을 사퇴하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등록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주도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며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나서는 제주도지사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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