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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등록 면허세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적용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된다.

 

제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의 시에 해당돼 1일부터 1종(식품접객업 등) 4만5000원(읍·면 2만7000원), 2종(식품보존업 등) 3만4000원(읍·면 1만8000원), 3종(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 2만2500원(읍·면 1만2000원), 4종(해운 중개업 등) 1만5000원(읍·면 9000원), 5종(수출입 식물 방제업 등) 7500원(읍·면 4500원)으로 올랐다.

 

기존에는 종별에 따라 3만원에서 5000원(읍·면 1만8000원에서 3000원) 이었다.

 

등록면허세는 1992년 이후 22년 동안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러 차례 세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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