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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풍력발전 심의과정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허가 심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조사결과 잘못이 확인됐지만 결국 용서한다는 이번 감사위원회의 처분은 제주도에 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며 도감사위 해체를 주장했다.

 

도 감사위는 김녕풍력발전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조사결과로 “심의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지만, 허가심의는 철회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중앙감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자치이념에 부합하는 공정한 자치감사를 목적으로 설치됐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퇴행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존재 자체를 능멸한 장본인이다”며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심의과정에서도 제주도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 문제로 징계 받은 부서가 또 다시 심의과정에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제주도가 감사위원회를 가벼이 보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 단체는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더 이상 제주도를 상대로 공정한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한 조직”이며 “감사기구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 규정도 위반한 채 독단행정을 펼치는 제주도는 더 이상 도민의 도정이 아니다”고 두 기관을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녕풍력발전 심의 과정에서 ▶김녕풍력발전이 “U-BB+”라는 ‘조건부 신용등급’은 제주도가 고시한 허가기준인 회사채 신용등급 “BB"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사업허가는 불가하다는 것과 ▶심의자료를 심의회의 당일 시작 전에 배포한 것은 심의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 등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단체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채 신용등급을 잘못 심의한 부분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공익과 사업자가 입을 피해를 고려하면 공익보다 사업자가 입을 피해를 더 크다고 판단해 사업허가를 취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결국 감사위원회가 절차위반을 독려하는 꼴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심의자료 당일배포와 관련해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고 이미 징계를 받은 전처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고작 훈계라는 징계를 내렸다"며 "과연 감사위원회가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자기 식구 감싸기며, 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사업허가가 유효하다는 도 감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상식적으로나 법적 정의로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이것이 제주도민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제주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르 더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응당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문제가 된 김녕풍력발전에 대해 즉각적인 사업허가 취소와 더불어 재심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역시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감사위원회는 분명한 사과와 책임 그리고 조직혁신이라는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와 감사위원회가 자기반성을 통해 제대로 된 도민의 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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