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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총액운임표시제의 의무화로 항공운임이 보다 투명화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항공법은 그간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돼왔던 항공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규정했다.

 

법률상에 항공총액운임표시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류할증료, 항공운임에 관한 담합행위 등에 따른 항공운임의 왜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공정한 항공운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항공총액운임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항공사 등으로 하여금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항공총액운임 포함대상은 항공료,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이다.

 

현재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권 구입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항공료에 유류할증료, 공항시설 이용료(국내공항, 해외공항),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이 더해져 산정된다. 

그러나 항공사, 여행사 등은 항공권 판매 또는 광고시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이후 소비자가 실제로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해 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하는 운임이 처음 안내된 운임보다 높아져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 등 피해가 발생해왔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인해 소비자가 자신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항공총액운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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