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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권위원회1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 강정인권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강정인권위는 성명에서 “제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도민의 인권이 유린당했던 4·3의 아픔이 있는 곳”이면라고 지적,“그 아픔은 오늘날 정부와 해군의 해군기지 공사강행으로 인해 강정마을에서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인권위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강정마을에 동원된 경찰병력은 총 20만 2620명이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체포·연행된 사람은 663명이다. 기소돼 재판받은 사람은 539명이다. 누적 구속자 수도 38명에 이른다. 벌금 액수도 3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강정인권침해사건은 4·3 이후 최대의 인권침해사건이다”고 강조했다.

 

강정인권위는 “강정인권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 종북좌파로 매도되고 전과자로 전락한 채 그저 원통한 마음만 움켜쥐고 살아야만 한다”며 “이번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강정인권피해자들의 한(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고 반색했다.

 

강정인권위는 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한 민주당 김경진 의원 등 제주도의원들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관련단체들에 감사를 전했다.

 

강정인권위는 “우근민 도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와 인권센터를 설치해 강정인권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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