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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한국사 교과서 8종의 교육부 최종 승인에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승인 취소 및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김우남(제주시을)·김재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제주 4·3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교학사 교과서 검증심의 통과에 대한 제주도민사회의 공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육부는 귀와 눈을 막은 채 또다시 우리 제주도민 사회를 우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과서 사실 오류 및 이념 편향 논란에 섰던 8종의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의 수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국가추념일 지정 등 도민사회에 완연한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부의 처사는 제주도민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깨는 동시에 무시하는 처사임이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수정명령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최종 승인한 교육부는 의혹을 깨끗이 하려는 노력보다는 진실을 감추려는 ‘장두노미(藏頭露尾)’ 모습을 보였다"며 "분노를 넘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는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관덕정 마당에서 ‘3·1절 28돌 기념집회’에 참석한 시위 군중을 향해 경찰이 총을 발포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의 수정안 내용에는 당초 ‘1948년 5·10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중략) 제주도에서는 4월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기관을 습격하였다. (중략)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고 서술됐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 “수정·보완된 결과에서는 양민을 민간인으로 수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과 우익 인사가 살해당했다는 부분을 추가해 민간인 희생자와 군인·경찰 희생자 수를 동등하게 표현했다”며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담고 있는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진상보고서를 부정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4·3사건이 단순히 공산반란, 공산폭동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사건으로 문명사회의 기본원칙 마저 무시됐던 잔인한 사건임을 삼척동자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뻔뻔스럽게도 이번 최종승인에 대해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최종 승인된 교과서들이 바람직한 한국사 교육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며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잘못된 교육은 우리 국가관과 미래를 뒤바꿔 놓는다”며 “역사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쓰여진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어떤 특정 성향 사관 중심의 교과서를 승인해준 교육부의 배경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64년 전 국가 권력이 무자비하게 인간 존엄성을 해한 일에 회개는커녕 또 다시 이념과 사상으로 정죄해 진실을 감추는 길은 현 정부에 대한 더 큰 불신으로 이어짐을 명심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교과서 수정안 최종 승인 취소와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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