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수)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26.1℃
  • 구름조금서울 21.5℃
  • 구름많음대전 20.1℃
  • 구름조금대구 22.1℃
  • 구름조금울산 21.4℃
  • 구름많음광주 20.4℃
  • 박무부산 22.4℃
  • 구름많음고창 17.4℃
  • 구름많음제주 22.1℃
  • 구름조금강화 18.2℃
  • 구름조금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6.2℃
  • 구름많음강진군 18.5℃
  • 구름조금경주시 19.0℃
  • 흐림거제 20.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중앙선관위, 공무원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도 최고 5억원...내부고발자도 보호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현행 6개월에서 7년 이상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둬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의 행사로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 등 근원적인 처방을 통해 공무원이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방안은 우선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7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또 선관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선거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 선거범죄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내부고발자가 전보를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부처로 전보, ▶내부고발자가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보장하는 등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조직적인 공무원의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지시를 전달했다. ▶남은 6개월 동안 관할 지역 내 현직 단체장 또는 유력 후보자의 측근 공무원, 고위직 승진 예정 공무원, 승진 누락자 등의 집중 관리와 ▶선거관여 예상 모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모든 조치 사안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조치 즉시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징계 처분 등을 받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선거관여 공무원의 소속기관 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요청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청산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