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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준)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준)은 7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정부가 엊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로 이관했다”며 “정부가 정당의 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정당선택권을 모조리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당(준)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말을 인용해 “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으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심판을 청구했다”며 "이는 침소봉대(針小棒大,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당(준)은 “이석기 등 이른바 RO사건에 연루된 일부의 문제를 통합진보당 전체의 문제로 과잉해석하는 것”이며 “이석기 등에 대한 재판이 아직 초기단계에서 사법적 판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현저히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가 이번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과 동시에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로 이관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내년 지방선거정국까지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확대해석해 시민사회단체도 해산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 도당(준)은 “통합진보당 일부 인사들의 시대착오적인 정세인식과 문화적 행태에 대해서는 추호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도당(준)은 “하지만 사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이번 국무회의의 의결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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