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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2009년 12월 제주도지원위원회의 결정 후 4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가세환급제도’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 예결특위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5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제주지원위 의결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더불어 제주도와 협의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예산지원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특법 개정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사법 처리된 주민들을 사면·복권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강정마을을 방문해 갈등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부가세 환급제도’는 2009년 12월 제주지원위 의결 이후 도입근거를 명시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원위 결정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입이 표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에 “지원위 의결, 관계기관 합의, 국회와의 약속, 대통령 약속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않는 정부를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4년 가까이 제주지원위 의결사항이 지켜지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었던 정부의 태도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더욱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다”며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이어 기획재정부의 발목잡기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재부는 제주도가 2011년 2월 이후 조특법 개정과 부가세 환급제도의 세부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더욱이 기재부는 내국인 영리법인 도입이 무산된 후 노골적으로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이를 주도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기재부장관에게 요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제주도의 동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부가세 환급제도를 폐기하고, 그 대신에 제주관광진흥사업(제주계정) 지원명목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제주도에 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제주도가 그런 사실이 분명히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의 협의, 즉 제주도가 수용해 부가세 환급을 예산지원으로 대체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졸속적인 대체 예산지원"이라고 비판했다.

 

문광부가 김우남 의원실에 제출한 '제주관광진흥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로, 조특법에 따라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177조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가세 환급제도 대신에 예산을 지원한다면서 그 근거로는 또 다시 부가세 환급제도를 제시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만큼 정부가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의 졸속적 예산지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부가세 환급제는 처음의 정부약속대로 시행하는 게 약속 불이행으로 자존이 크게 훼손된 제주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조특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자치'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책의 시작”이라며 조특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행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사법 처리된 주민들을 사면·복권하고 총리가 직접 강정마을을 방문해 갈등해결에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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