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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 완료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과 안전행정부의 보조금 교부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2011년 제주 4·3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배정 등으로 표류하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29일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30억원의 보조금을 제주도에 교부하고 30일 이에 대한 입금절차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1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 4·3위원회는 120억원 규모의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예산에 3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나머지 90억원의 사업비를 제주도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배정을 거부해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우남 의원은 지난 5월부터 국회법 제122조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4회씩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김우남 의원은 "제주4·3위원회는 전액 국비지원을 전제로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의결했고 정부도 30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100%로 명시했다"며 "이 때문에 기재부가 제주도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한바 있다.

 

김 의원은 또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성과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현재까지 미배정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답변서 등을 내세워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도내 제 정당, 제주도, 4·3 관련 단체 등이 일치된 여론으로 정부에 예산배정과 추가예산 확보를 요구한 결과, 기재부는 지난 9월 15일 새벽 진행된 예산심사과정에서 30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재부 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 나머지 60억원의 사업비도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미배정 예산도 즉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그 후 기재부는 잔여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원칙을 서면으로 명시하라는 요구에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이를 회피하고 예산배정도 차일피일 미뤄왔다.

 

지속되는 서면명시 요구에 기재부는 지난 16일 서면으로 "2013년 예산에 반영된 30억원을 10월 15일 안전행정부에 배정했다. 잔여 사업비 60억원에 대해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실적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행정부는 29일 제주도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최종 확정했다.

 

기재부는 또 사업비 증액 가능성에 대해 "국회로부터 증액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는 집행 가능 여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우남 의원은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에 착수됐어야 했지만 4·3위원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표류했다. 2011년 4·3위원회 의결 후에도 정부의 예산집행 거부로 올해까지 마무리돼야 할 사업이 지금이야 착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가 사업비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해 긍정적인 결론이 난다면 국회의 내년 예산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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