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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 축·부의금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달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선관위는 우선 특별 단속활동에 앞서 우선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특별단속 취지를 안내한다.

 

더불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는 지역 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으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배우자 포함)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외 없이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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