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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FTA 체결을 통제하고 기존 체결된 FTA 후속대책을 점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내 FTA특위 구성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일 14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한·중FTA 등 정부의 일방적인 FTA체결을 통제하고 기존 체결된 FTA대책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대책 특별위원회(FTA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EU와 미국 등 47개 국가와의 FTA가 체결 또는 발효됐고, 중국 등 27개 국가와의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FTA는 취약분야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내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전문적 효과분석과 민주적 의사수렴을 통해 민감 품목의 보호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또 “FTA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협상 체결 후에도 국내 보완대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총 교역액이 한·미 간 교역액의 2배를 넘는 사상 최대의 한·중 FTA에 대한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회 사이의 소통과 논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상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에 의해 이미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한·미 및 한·EU FTA 등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오히려 내년부터 매년 1조 3천억원씩 4년간 총 5조 2천억의 농어업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해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안 발의에 대해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의 한․중 등 FTA 체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취약 분야인 농어업 및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에 의해 FTA가 추진돼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 및 한·EU를 비롯한 전반적인 FTA 후속대책을 점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등 FTA 취약분야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FTA로 인한 제주경제와 농어업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 FTA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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