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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9일 추석을 전후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펼친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개월 여 앞두고 추석을 전후해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함이다.

 

도선관위는 먼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 지난달 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해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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